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7. 8. 29. 부터는 연 27.9%, 2018. 2. 8. 부터는 연 24%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10. 20. 경 서울 서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한 후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 신청자 상담, 대출 서류 작성, 대출금액 교부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7. 1. 24.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언 주역 근처 커피숍에서 E에게 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45만 원,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225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원리 금으로 1 주에 45만 원씩 8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는 그때부터 위 E으로부터 매주 원리금 45만 원을 변제 받아 연 479.5%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1. 24.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총 1,955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380.7% 내지 479.5% 의 이자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채권 서류 사본,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제한 이율 초과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