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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23. 선고 2007구합18055 판결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국승]
제목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

요지

원고의 장녀 및 친구인 명의자들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취득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4.12.9.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47,693,000원, 2005.1.3.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1.5.2. 주식회사 ○○○엠앤디(대표이사 김○덕, 이하 ○○○엠앤디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오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30% 이상 분양시 오피스텔은 총분양금액의 2.5%, 상가는 총 분양금액의 5% 지급)을 체결하였다.

(2) ○○개발은 2002.6.5.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일부 551,650,000원을 ○○개발의 국민은행 명일동지점 계좌에서 ○○○엠앤디의 신한은행 ○○○로지점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엠앤디는 같은 날 대표이사인 김○덕에게 가지급금으로 340,000,000원, 가수금 반제로 213,000,000원을 회계처리한 뒤 같은 날 위 551,650,000원을 다시 ○○개발의 등기이사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0.부터 2004.10.29.까지 ○○개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551,650,000원을 다시 ○○개발의 등기이사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0.부터 2004.10.29.까지 ○○개발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551,650,000원은 사실상 ○○○엠앤디 측에서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리베이트조로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04.12.9. 원고에게 2002년분 증여세 147,693,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나○주와 서○봉은 2000.6.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 3396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구 ○○○동 7가 94-68 대지 2,743㎡ 및 94-69 대지 1,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총 4,210,001,000원에 낙찰받았고, 2000.8.18.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나○주 9/10, 서○봉 1/10 지분)를 하였다.

(2) 나○주와 서○봉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2000.7.20. '○○○벨먼'이란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9.6. ○○건설 주식회사에 금 7,800,000,000원(이후 8,050,000,000원으로 증액)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2001.9.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 양도차익을 신고한 뒤 2001.9.19. 위 ○○○벨먼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4.21.부터 2004.10.26.까지 실시한 나○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자와 위 ○○디벨먼의 실 사업자가 사실상 원고이고, 나○주와 서○봉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5.1.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처분

○○○엠엔디가 문○승에게 송금한 위 551,650,000원은 ○○개발 대표이사인 나○주, 김○운이 김○덕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문○승이 대신 수령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이 사건 토지는 나○주, 서○봉이 자신들의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설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 나○렬은 1994.2.경부터 1998.5.12.경까지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ㆍ감독하여 오던 자로서, ○○그룹이 1998.5.12. 부도 처리된 후 2003.12. 말 기준으로 그룹의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원에 이르고 2004.11.10. 기준으로 원고 개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8억여 원 역시 체납된 상태이다. ○○개발은 ○○그룹 부도 직후인 1999.6.11. 자본금 1,50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임직원들이 모두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었던 원고의 처남 박○종, 문○태, 우○수, 남○○○규 등이고, 설립자본금 역시 대부분 원고 소유인 ○○건설 공탁금, ○○빌라 매매대금, 주식 매매대금, 원고의 가족 명의의 예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한편 ○○○엠엔디는 2002.6.5. ○○개발로부터 ○○이오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인 551,650,000원을 지급받자마자 ○○개발의 등기이사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486,455,000원은 같은 날 문○승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2.6.21. 그 중 480,000,000원이 나○주 명의의 우리은행 ○○중앙지점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2.6.21. 그 중 480,000,000원이 나○주 명의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6.25. 출금되어 나○주 명의의 ○○개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한편 위 문○승 명의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6,455,000원은 2002.7.31. 원고의 비서 출신이자 자금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 황○환 명의의 ○○은행 ○○역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하나은행 ○○○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65,195,000원 역시 2002.6.5. 출금되어 박○종, 김○운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02.7.31. 황○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총 71,455,000원(= 6,455,000원+65,000,000원)}, 위 돈은 2002.8.2. 다른 자금과 합쳐 207,474,869원으로 출금되어 황○환 명의의 임직원 차입금 명목으로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오피스텔 분양해약금으로 사용되었다.

(4) 국세청조사 조사 당시 ○○○엠앤디 대표이사 김○덕은 2004.8.5.자 확인서를 통하여 위 551,650,000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에게 490,000,000원(이율 연 3%, 대여기간 1년), 김○운에게 70,000,000원(이율 연4% 대여기간 1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상 김○덕은 나○주나 김○운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약정한 대여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대여기간 연장을 한적도 없었다.

(5) 한편 나○주, 서○봉은 이 사건 토지를 2000.6.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4,210,00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직원인 2000.6.21. 원고와 관련된 회사인 율산(전 ○○거평마트)의 외환은행 ○○지점 계좌에서 나○주 명의의 하나은행 ○○중안지점 계좌로 3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친구 김○섭이 2000.6.22. 나○주의 계좌에 1억 원, 서○봉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이에 2000.6.23. 나○주는 387,000,000원, 서○봉은 43,000,000원(합계 43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입찰보증금으로 421,000,1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999,900원으로 소유권 이전 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

(6) 김○섭은 원고와 ○○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친구사이인 바, 2004.7.16. 국세청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나○주와 서○봉의 계좌에 각각 1억 원을 입금하였던 것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나○주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곧바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나○주는 원고의 장녀로서 1975.12.10. 생인바,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만 25세의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로서 건설업운영 경험이 거의 없었고, 이후 2002.2.1. 결혼, 2003.10.16. 출산,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 또한 서○봉 역시 원고의 ○○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모임인 ○○회 회원이자 사업상 친구로서, 2001.5.29. 캐나다로 영구이민을 떠났으며,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양도할 무렵에도 2001.5.29. 출국하였다가 2001.9.5.에야 입국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과정에 간여할 만한 시간 적 여유가 없었다.

(8) 한편 원고는 2002.12경부터 2004.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이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과거 ○○그룹의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면서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건설은 원고의 아들 나○돈과 비서 황○환의 명의로 2002.7.13.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서울 ○○구 ○○동 80-○ 대 4.80㎡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스톤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산업개발은 위 나○돈 및 황○환, 원고의 생질인 이○일의 명의로 2001.10.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대 2,298㎡를 대금 41억 4,703만 원에 각 매수한 후, 나○돈 및 황○환, 이○일 명의로 2002.4.11. ○○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천사의 도시 Ⅱ,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건설은 나○주, 변○섭의 명의로 2001.6.18. 김○성으로부터 서울 ○○구 611-○○ 대 8,021㎡를 대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1.12.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인 ○○프렉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건설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3, 8 내지 22,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121, 을 제8호증의 1 내지 21, 2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룹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그룹이 부도 처리된 후 막대한 금융권 부실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및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개발, ○○개발 역시 ○○그룹의 부도 직후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실상 사업주가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엠엔디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개발의 증자대금 및 ○○개발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비서 출신이자 자금 담당인 황○환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엠앤디 대표이사 김○덕은 위 돈을 나○주, 김○운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주, 김○운은 개인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김○덕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었으며, 변제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김○덕이 나○주, 김○운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돈은 ○○○엠앤디 측에서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의 실제 사업주인 원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나○주는 원고의 장녀이고, 서○봉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사실상 나○주나 서○봉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거나 ○○디벨먼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자금을 사실상 원고가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역시 원고가 실 소유자인 ○○건설인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역시 원고가 실 소유자인 ○○건설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주, 서○봉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한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종래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여 왔고, ○○그룹 부도 이후에도 ○○개발,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을 사실상 운영하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또 계속성ㆍ반복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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