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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7번 길에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 관 앞 삼거리를 개금 우드 빌 아파트에서 동경 유치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남, 84세) 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2017. 6. 25. 사망) 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74년 후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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