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종중의 금원을 임의 대로 사용하였던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 횟수가 35회에 이 르 렀 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양형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