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2. 10경 강릉시와 구제역 차단 방역 통제소 별 방역인부 1인당 1일 12시간 근무 시 인건비 105,000원(방역인부 인건비 90,000원, 운영비 15,000원)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제역 차단 방역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삼산국도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소에 ‘A(피고인), G, H, I, J, K’ 등 방역인부 6명이 1개조 3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였다며 방역인부 1인당 1일 105,000원씩 근무일수 20일로 산출하여 피고인 등 방역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12,6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방역인부로 청구된 피고인은 F의 대표로 통제소 및 방역인부의 관리 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일반적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방역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K 또한 F 직원으로 방역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삼산국도 통제소는 강릉시에서 책정한 방역인부의 인원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방역인부 4명이 1개조 2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 4. 강릉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강릉시로부터 방역인부로 근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 및 위 K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2.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① ~ ⑦ 기재와 같이 강릉시에서 통제소 별 책정한 방역인부의 인원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방역인부로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여 합계 44,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N, O, P, Q, R,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