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4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대전시 대덕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2017. 1. 22. 경 피고소인 D로부터 수리 의뢰 받은 우피 폐기물 샘플 분쇄기를 수리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였는데도 피고 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샘플 분쇄기를 소손한 다음 고소인이 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2017. 2. 6. 경 피고소인이 나무 파쇄용으로 팔아 주기로 하고 고소인 소유의 유압 파쇄기를 가져 가 고 소인 몰래 유한 회사 F에 판매한 뒤 전문적 지식 없이 설치하여 사용 중 과부하로 인한 소 손비용 등을 고소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③ 2017. 2. 22.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리 의뢰 받은 리본 믹서기를 수리하였는데도 그 대금 5,97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인에게 1,578,000원 상당의 체인기어를 공급하였는데도 체인기어를 공급 받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니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소장 중 ① 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D 와 원 분쇄기 공급계약이 잘 이행되면 샘플 분쇄기 수리비까지 같이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 분쇄기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D는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D 가 모터를 파손시킨 사실도 없었으며, ② 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D가 유한 회사 F에 납품한 분쇄기와 피고인 소유의 유압 파쇄기를 교환한 것으로 피고인 몰래 유압 파쇄기를 유한 회사 F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③ 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리본 믹서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해 G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D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