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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금원 편취를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총 피해액도 1억 3,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은 불과 총 3,300만 원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이나 경력을 위장하여 범행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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