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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8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파주시 G 소재 임야 공동투자 건에 관하여 고소인 B 측이 피해를 입은 것에 책임을 느끼고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려다가 이 사건 위증을 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위증이 고소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나중에 C에게 위 영수증 기재에 부합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구속되어 약 2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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