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8. 29.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하였고, C은 E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7. 8.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9.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8. 2. 22.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5,347,268원으로 한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1. 19. 타인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2. 27.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7,553,549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1, 3-2, 4, 5, 6, 7, 을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