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경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고흥군 보조금을 받아서 버섯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자 부담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7. 경 고흥군에서 보조금 1억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만약 안 되면 매형이 논농사를 짓고 있으니 벼 700 가마니로 대신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하우스를 짓거나 고흥군 보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3. 16. 경 1,500만 원, 같은 해
5. 29. 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쌀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F ’에서, 피해자에게 “ 외상으로 쌀을 공급해 주면 인근 마트, 식당에 쌀을 납품하고 바로 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8. 경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안심 미 (20kg) 15 포대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만 원 상당의 쌀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A 쌀판매 내역
1. 쌀판매거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