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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273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5,58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4. 2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5. 4.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2. 7.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이는 2012. 8. 2. 고시되었다), 2017. 5.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이는 2017. 5. 4. 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 및 소외 재단법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 및 그 각 대지를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조합원 번호 31) 2014. 9.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 그 각 대지 및 서울 은평구 E 대 17㎡에 대하여 34평 아파트, 25평 아파트, 종교용지를 희망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일시불상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그 각 대지, 서울 은평구 E 대 17㎡에 대하여 권리가액 합계 10,004,799,695원, 34평 및 25평 아파트 분양추산액 합계 891,152,000원, 청산추산액 9,113,647,695원(= 10,004,799,695 - 891,152,000)으로 기재한 관리처분계획(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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