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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851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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