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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15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공사한 부산 해운대구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2. 3.부터 2012. 2. 22.까지 도배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8일분 임금 1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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