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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4 2014고단10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피고인이 시행하는 수원시 C 소재 요양병원인테리어 공사장에서 2009. 11.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추송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4. 1. 3.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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