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3. 5. 29까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에 약 2.1m를 남겨두고 도로 옆 부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방법으로 석축을 쌓아 대형 차량 등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사용승락서, 토지대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8번), 수사보고(도로사용자에 대한 수사), 사실조회회신(2차, 괴산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08.경 괴산군이 피고인, F 등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좁은 산길을 3m로 폭으로 포장함으로써 설치된 사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밭이 있고, 묘지가 있는 임야로 연결되며, 마을주민을 위한 상수도 기계실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E 등의 주거지 2곳의 유일한 통행로인 사실(수사기록 2권 16, 17, 28, 47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