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4가단12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함평군은 2013. 9. 9. 이 법원 2013금제1479호로 공탁한 22,213,333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이유

1. 피고 함평군에 대한 청구 전남 함평군 AK 임야 2,380㎡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59. 6. 22. 이래 망 AL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함평군은 위 임야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한 사실, 망 AL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소외인들로서 그 각각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자별 상속지분’과 같고, 그 중 원고가 위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한편, 위 상속관계를 반영한 공탁서정정신청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갑1 내지 10, 12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공탁자인 피고 함평군을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들, 소외인들(위 화해 성립 공동피고들)을 비롯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양도 및 그 양도사실의 통지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K, X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그 중 피고 D, E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