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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27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과 피고는 2011. 6. 17. 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약 25억 원의 부채를 D이 승계하고, ② 부채를 제외한 E 법인의 매각비용과 피고 소유의 울산 F, G, H, I, J(이하 ‘K리 토지’라고 한다)를 합하여 1,722,000,000원, D의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를 2,77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③ 피고가 D에게 그 차액인 1,0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5. 이 사건 임야에 2011. 11.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D은 1차 합의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반대로 피고는 1차 합의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본등기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3가단26943). 라.

위 형사사건의 수사와 위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4. 2.경 D, L, 피고 사이에 아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① D과 L은 고소를 취하한다.

② 피고는 D과 L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단 위 합의금 중 절반인 150,000,000원은 2014. 4. 30.까지 L에게, 나머지 150,000,000원은 D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지급한다.

③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는 2017. 4. 1.자로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이와 동시에 1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한다.

본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6943호 사건은 위 내용으로 임의조정 등 적절한 방법으로 종결키로 한다.

④ 피고 소유의 K리 토지에 대한 D 명의로의 개발행위허가권 이전을 위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은 D 요구시에 이행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2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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