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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927 판결
[강제집행이의등][집14(3)민,008]
판시사항

민법부칙 제12조의 "6월내"의 뜻

판결요지

소송으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까지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첨부의 도면은 원고가 1966. 2. 15.에 원심법원에 제출한 솟장 정정신청서 첨부의 도면과 같은 내용임을 짐작할수 있고, 원고는 1966. 2. 16. 원심변론에서 위 솟장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바, 원고변론의 취지는 그 도면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실측한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관계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피고등은 이에 대하여, 그 도면이 실측도면이 아니라던가, 그 도면 표시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반대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원심법원이 그 도면표시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부합하다고 인정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도면인용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첨부의 도면을 보면, 축척 1200분지1이라는 표시와 방향표시가 있고, 그 도면자체로 보아 측량사가 실측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도면임을 짐작할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점선의 각도와 거리등이 표시되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면의 표시를 불확실한것이라고는 할수는 없는것이므로, 원판결첨부의 도면표시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민법시행후 6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 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위 6년의 기간이 지난후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후 6개월내까지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갑제7,8,9호증과 을제2,3,4호증의 기재내용에다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1이 소외 2와 통모하여 허위채권으로서 제1심법원 64차2009호 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시키므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이사건 계쟁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갑제7,8,9호증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제1심에서 그 공문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사유는 찾아볼수 없고, 원판결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의 채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비추워 그와 반대되는 소외 3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부당한점이 없고, 논지는 부질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나아가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등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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