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 C, D, E은 망 F(2012. 4.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G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7. 8. 28.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다. D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과 A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3. 26.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70,000원(가산세 포함) 및 상속세 15,975,897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 13호증, 을2, 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6. 9.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