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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누76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3행의 “2014. 5. 12.”을 “2014. 5. 8.”로, 2면 7행의 “2014. 10. 8.”을 “2014. 9. 29.”로 고쳐쓴다.

4면 16행의 “여기에” 앞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의제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임의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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