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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5 2013나1979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D에 있는 B 외 2개 공장 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25.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0년 9월 원고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토목측량비로 1,377,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 피고 회사로부터 ‘D (주)E공장 부지 내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1. 1.부터 2010.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들로부터 40,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거의 마쳐가던 중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0년 9월경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71,000,000원, 대여금 및 토목측량비 11,377,200원의 합계 782,377,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71,000,000원, 대여금 및 토목측량비 11,377,200원,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27,000,000원, 기타 대여금 2,183,000원의 합계 811,56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4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약정금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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