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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786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6. 6.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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