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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135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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