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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34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8.11.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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