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산양산삼 재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6. 5. 20.경 피고들에게 산삼대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3,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와 산삼 등을 판매하는 동업을 각 1/3지분으로 하기로 하고 판매할 산삼의 구매대금으로 원고에게 33,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지분 상당액인 각 11,000,000원의 변제 책임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33,000,000원이 동업약정을 위한 원고의 투자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시 원고에게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한뿌리에 5,000원인 장뇌삼 200뿌리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000원을 대물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위 1,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 추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