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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5 2018가단109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6. 2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투자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계약서 갑(원고)은 을(피고들)에게 금 33,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투자수익금 중 20%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 기간은 2016. 12. 23.부터 2017. 12. 23.일까지 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갑이 투자원금 회수를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3일 이내 원금 지급을 약속한다.

투자원금 33,000,000원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들은 2017. 12. 22.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 중 기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2,000,000원 이외에 8,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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