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2구합5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부터 2007. 3. 30.까지AA타운'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운영한 자이고, 윤○열은 ○○시 ○○면 ○○리 1428-5 임야 3,967㎡의 소유자이다.", "나. 윤○열은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아래 1)과 같이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2), 3), 4)과 같이 기재된 문서(이하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1) 신고한 분양현황
2) 2004. 3. 20.자 계약서
3) 2010. 1. 15.자 영수증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윤○열로부터 분양용역비 270,553,950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
4) 2010. 1. 15.자 세부 수령내역
다. 피고는 위 270,553,950원을 양도된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원을 윤○열의 각 양도행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윤○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폐업등록 후 윤○열로부터 위 2010. 1. 15.자 세부수령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양대행 등 용역비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위 270,553,950원 중 254,190,830원은 원고가 윤○열로부터 수령한 분양대행 등 용역비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 270,553,950원 전액을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 등 용역비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윤○열은 2004. 9.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인 김○식, 원○상,김○신과 공동개발약정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시 ○○면 ○○리 1428-5 원야 3,967m! 중 816평을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816평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사에 관여하거나 건설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위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관계로 원고가 우선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각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분양대금을 받아 대신 비용처리를 해주었을 뿐이다.
(2) 윤○열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세부 수령내역은 윤○열이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3) 원고가 위 세부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270,553,95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다만, 김현숙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짜는 2005. 5. 30.임), 그 중 254,190,830원은 분양대행 등 용역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윤○열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 공사비 등을 윤○열을 대신하여 지급해준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윤○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등 용역비로 위 270,553,950원 전액을 수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1, 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열' 김○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체결 등
O 윤○열은 2004.경 원고와, 윤○열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O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인 김○식' 원○상' 김○신과 윤○열(당시 원고가 윤○열을 대리하였다)은 2004. 9.경 이 사건 토지 중 816평을 포함하여 같은 리에 있는 위 각 소유자들의 토지들을 공동개발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면서 그 토목공사에 드는 비용은 각자가 투자하는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그 관리 및 분양업무를 위임하되, 분양을 위한 제반경비는 원고가 책임지고, 원고의 수수료는 위 각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O 원○상은 그때부터 2005년 초순경까지 김○식, 김○신, 윤○열을 대리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토목공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를 맡아 관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김○식 등 3인을 대리하여 위 토목공사를 관리하였다.
O 원고와 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위 토목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정산 또는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공사비용,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원고는 2007.경 원○상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07가합1254호로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O 원고는 2006. 12. 27. 윤○열과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윤○열 소유인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739-1 외 18필지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경위
O 윤○열은 2010.경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원고에게 증빙자료를 만드는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함에 따라 작성일자를 2004. 3. 20.로 소급하여 위 2004. 3. 20.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 김○도는 원고가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둔 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문서 중 위 2004. 3. 20.자 계약서와 2010. 1. 15.자 영수증에 원고를 대리하여 각 날인하였고' 당시 원고는 위 문서들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O 김○도는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원고에게 윤○열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2004. 3. 19.자 단지조성 및 분양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원고는 계약금,란 옆에 기재된(조성공사비, 인허가, 분양업무,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모든 경비| 및 분양수수료 포함)'라는 내용과, 기타란 중2) 단지조성1,5) 공사준공 후 3년 이4에 하자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각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빨간색 펜으로 선을 그어 위 문구들을 각 삭제한 적이 있다.",3) 분양결과
O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토지와 분양시기, 분양대금 등은 위 제1항의 나. 1)의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윤○열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윤○열과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닌 점,원고와 윤○열을 포함한 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한 금전관계가 복잡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문서 중 영수증과 세부수령 내역에 기재된 원고가 윤○열로부터 분양대행 등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위 270,553,950원은 윤○열이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분양대금 합계 274,553:000원의 90%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위 270,553,950원은 원고가 윤○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 원고와 윤○열 사아에 금전관계를 정산하며 계산된 금액인 점(윤○열의 증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윤○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된 일부 토지에 대한 분양용역업무의 대가로 위 270,553,95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가사 일부 금액이 분양대행 등 용역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