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3 2020가단1113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