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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15 2019가단1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1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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