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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04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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