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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1992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탄원서 등에 기재된 주장들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A, B, C(피해자 AB에 대한 살인과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거나 살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실행한 바 없고, 보험사를 기망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그 당시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한 친구 AS의 실적을 올려 줄 생각으로 보험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보험계약을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과는 사이가 소원하여 함께 생활하는 피고인들 중 가장 큰 형인 B을 수익자로 바꾸길 원했으며, 수익자 변경도 AS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구와도 피해자를 살해할 모의를 한 바가 없는바 이와 관련된 AL과 AF의 진술은 중요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 스스로도 시간적 전후에 있어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 피해자의 보험가입, 보험수익자 변경, 연체 보험료 납부 등은 피고인들이 아닌 보험회사가 주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살인의 동기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AL과 AF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로 엇갈려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 상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하고 불완전연소방지장치를 절단하였다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거나 살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실행한 바 없고, 보험사를 기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상피고인 A와 B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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