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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2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수면실 안으로 기어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덮치듯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린 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CCTV 영상자료)

1. 2015. 2. 20.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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