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B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6. 22. 양도하고 2015. 9. 15.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19km 이내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4~5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부터 2007년까지 콩, 참깨, 파, 시금치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2015년에는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0년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을 들어 위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장소는 위 회사들의 거제 현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에 상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