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서 위 빌딩 6층에 있는 E, F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지역본부인 G 서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대표이사인 E, F, G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인 H, G 감사인 I 등과 함께 G의 신규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를 관리하면서 효소제품 등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직급체계와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H, I 등과 함께 위 G에서 실시하는 교육[본부/센터 교육 또는 SSP(Sland Success Program)교육]을 받고, G에서 공급하는 ‘J’ 1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컨설턴트 등록자격을 주고, 컨설턴트가 24,000,000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하위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고,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고,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OㆍS(Owner Society)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만들고, 각 단계별[컨설턴트(1단계) 협력사(2단계) 이사(3단계) 상무(4단계) 전무(5단계) OㆍS(6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