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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2고단614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지역본부인 수원 팔달구 G건물 2층에 있는 수원중앙본부의 본부장이다.

F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35개의 지역본부 및 센터를 갖추고 있고, H은 F의 대표이사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H 및 전국 지역본부 및 센터의 본부장과 F 신규 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관련규정 및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를 관리하면서 효소제품 등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F에서 공급하는 I 4종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컨설턴트 등록자격을 주고, 컨설턴트가 2,400만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고,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고,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Oㆍ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만들고,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ㆍ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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