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27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조부인 망 C과 D의 조부인 망 E은 아산시 F 6,973㎡(2010. 9. 7. G으로 지번 변경, 2010. 9. 9. H 및 I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의 공동 명의자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J이 이 사건 임야 중 위 E의 소유지분 1/2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3. 23.경 K, L, M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중 망 E 소유지분 1/2 전부를 1954. 10. 30.경 J이 위 망 E의 장손인 N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7. 4. 9.경 위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2007. 6. 18. 아산시장 명의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7. 7. 1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아산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야대장사본, 공유지연명부, 각 등기부등본(H, I)

1. 보증서사본,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