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 중인 E 택시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하차할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관절) 6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