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03:2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9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A이 술을 더 먹었다는 양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2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현장출동 및 측정 관련), 수사보고(B 빌라 CCTV 영상 캡처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