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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9 2019노50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흡부전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존엄 그 자체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도 잔인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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