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 참가로 인한 부분은 소송 참가인들이 부담하고...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5, 9, 11, 12, 14호 증, 을 제 1 내지 6, 13 내지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G는 2001. 5. 경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J 소재 숙박업소 ‘O’ 을 운영하다가, 2009. 7. 경 위 토지에 지하 5 층~ 지상 14 층의 ‘I 관광호텔’( 이하 ‘ 이 사건 관광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으로 D이 2008. 4. 28.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1. 4. 28. 중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G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 금 3,74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 제 11호 증 )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 10조 제 7 항).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G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 금 6,05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 제 12호 증) 도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H과 G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 서류, 시방서, 도면, 공사 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 1조). G가 이 사건 관광호텔에 관하여 2012. 12. 6. 사용 승인을 받고, 2012. 12. 11.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 연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손익 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6,101,607,600원(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