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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672,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60,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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