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9구단535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넓은 토지를 소유한 B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데, B 가문과 C 가문과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양 가문의 사람들이 서로를 살해하였고, C 가문은 원고의 부친을 복수할 대상으로 정하였다가 그가 사망하자 원고에게 복수를 하고자 원고를 찾아왔다.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C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