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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4] 피고인은 2016. 8. 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2016. 6. 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D에게 " 물량팀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 물량 팀원 7~8 명 정도를 모아 놨는데, 물량을 도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사업 수익금으로 조금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 등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었고, 매월 차량 할부금이나 숙소비, 직원 관리비 등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05] 피고인은 2015. 9. 21. 경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H 중고차 판매점에서 I BMW3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로부터 차량대금 3,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연이율 19.5% 로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 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 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2015. 9. 24. 경 위 할부 원금 중 1,600만 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차량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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