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30경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시장 쪽에서 경화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교차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SM520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25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