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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5다23871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남아 있는 부분은 1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제2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중 원고 소유의 금원에 기한 잔존 대여금 10,000,000원은 피고와 그 처인 C가 2011. 11. 8. 원고에게 송금한 53,000,000원 중 같은 금액이 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 ② 원고가 2011. 12. 28.부터 2012. 5. 4.까지 추가로 피고나 C에게 자신의 금원 34,381,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그 중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③ 원고가 피고나 C에게 다른 사람의 금원 127,105,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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