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