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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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