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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9 2014나201738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협회의 조직 및 원고의 지위 피고 협회는 1987. 12.경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상시근로자 약 1,300명 가량을 고용하여 C에 관한 학술연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C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 협회의 조직체계를 보면, 대표자는 회장이고, 기획관리이사, 사업총괄이사 및 교육홍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며 소속 실과 국을 관리, 운영한다.

기획관리이사는 ‘기획관리국’, ‘재무관리실(원래 명칭은 ’경리실‘이었으나 나중에 ’재무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산정보실’을 관리한다.

피고 협회의 회장은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는 E였고, 2011년경 F이었으며, 현재는 J이다.

회장은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협회의 기획관리이사는 재무관리실을 지휘, 감독하였는데, K은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 기획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갑 제17호증의 2 3, 4쪽 2012년경 피고 협회의 재무관리실 직원으로는, 재무관리실장 G, 차장 원고, 대리 I가 있었다.

재무관리실장은 2010. 3.경까지는 L였고, 2010. 4.경부터 G이 재무관리실장이 되었다.

L와 G은 재무관리실장으로서 전반적인 재무관리실의 업무를 맡았고, 특히 회장과 기획관리이사의 지시를 받아 재무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재무관리업무는 재무관리실장의 전결로 결재가 마쳐졌다.

갑 제13호증 8쪽 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1. 11. 1. 피고의 경리부서 일반직 6급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1997. 3. 1.부터는 일반직 5급으로 승급하였고, 2003. 3. 1.부터는 일반직 4급으로 승급하였으며, 2011. 3. 1.부터는 경리과장 직무대리가 되었고, 201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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