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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9 2017나2340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7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세관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1행, 제11쪽 제8, 13행의 각 ‘감정인’ 『 제1심 감정인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37억 2,400만 원으로' 『 3억 7,240만 원으로 』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특허권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특허권을 임의로 양도 또는 말소하는 것은 원고의 피해를 가중하는 일이고,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 상호협의 및 재판 종결 전까지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또는 말소에 동의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특허권을 임의로 말소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위와 같이 임의로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상의 기술이 공지의 기술이 되어 원고로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말소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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