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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0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연번 1 내지 10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같은 연번 103 내지 276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다.

2. 죄수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죄수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이는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반드시 상습성이 있어야만 포괄 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이 2014. 12. 2.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27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CCTV 작동을 중지시킨 후 같은 원자재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수사기록 501 쪽), 전부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판매하여( 수사기록 294 쪽), 피해자, 피해 법익 및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술값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록 508, 509 쪽), 범행 동기가 동일한 점, ③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1 기 재 각 죄는 285일 동안 저질렀고, 같은 연번 102 내지 276 기 재 각 죄는 506일 동안 저질러서, 각 기간 동안 평균 3일마다 1회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일정한 점, ④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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